게으른열정부부의 일상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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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

20년 연말정산이 끝내면서 19년도에 의료비 지출후 20년도에 환급 받는 실비보험이 19년 연말정산에 계상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며 겸사겸사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떡하니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가 떠있습니다.

저희는 수정신고를 해야함으로 조금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위해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로그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일반신고서, 기한후 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개인선택과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납세자 번호 오른쪽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소득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임으로 근로소득에 체크하고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 선택에 체크하고 아래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휴대전화와 전자메일 정도만 적어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019년에 이직을 한번 했더니 근로 소득이 3가지가 뜹니다.

해당 소득에 선택을 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원래 창으로 돌아가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종합소득금액 등의 탭에서는 근로소득뿐이여서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소득 공제 명세서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소득금액명세서에서 선택했던 내역이 다시 뜹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하기 누르고 입력합니다.

2019년에 했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부금을 등록해주거나 불러와야합니다.

 

2019년에 옷가지 등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게 있었는데 등록이 안된 있는 듯 합니다.

기부금으로 등록해줍니다.

 

세액감면 공제 창으로 넘어가는데, 의료비만 고칠 예정임으로 넘어갑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에서 귀속년도 선택후 전체 불러오기를 한 다음 나오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부분에 들어가있는 지출금액 부분에서 실비 공제 받는 돈을 빼주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 세액계산에서 실비 공제 받은 돈이 세액 계산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났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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