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하나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보를 나눠보려고합니다.
주식에서 양도거래와 양도 외 거래 차이
1. 양도 거래
주식을 다른 사람(또는 법인)에게 **매도(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이 보유한 공모주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증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행위)도 양도 거래로 간주됩니다.
양도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 외 거래
양도가 아닌 방식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증여(증여세 부과 가능), 상속(상속세 부과 가능), 이체(단순 계좌 이동) 등이 해당됩니다.
증권사 내 동일한 명의의 계좌 간 이동(예: A증권 계좌에서 B증권 계좌로 이동)은 "양도 외 거래"로 간주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양도 외 거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요약
구분양도 거래양도 외 거래
의미 |
주식을 매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
주식을 매매 없이 이전하는 것 (증여, 상속, 계좌이체 등) |
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대주주, 비상장 등) 발생 가능 |
증여세, 상속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예시 |
주식 시장에서 매도, 장외거래로 매도 |
증여, 상속, 계좌 간 이체 |
즉, 양도 거래는 주식을 매매(유상거래)하는 것이고, 양도 외 거래는 매매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양도 거래, 양도 외 거래 차이점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 거래도, 양도 외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후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양도 거래 또는 양도 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 시 거래 유형
1. 공모주 청약 단계
개인이 공모주에 청약할 때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이므로 양도 거래나 양도 외 거래와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이 본인 계좌로 입고되면 정상적으로 공모주를 확보한 것입니다.
2. 공모주 상장 후 매도 (양도 거래)
공모주가 상장된 후 주식을 시장(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이는 양도 거래가 됩니다.
양도 거래이므로 주식 매매 차익(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상장/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름).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특정 조건(대주주,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3. 주식을 증여, 상속, 계좌이체 (양도 외 거래)
공모주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양도 외 거래"가 됩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본인의 증권사 계좌 간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도 "양도 외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 문제는 없음.
🔹 결론
공모주 청약 자체는 양도/양도 외 거래와 무관 (그냥 배정받기만 하면 됨).
**청약 후 매도 시 "양도 거래"**가 됨 → 매매 차익 발생 시 일부 과세 가능.
**타인에게 증여하면 "양도 외 거래"**가 됨 → 일정 금액 초과 시 증여세 가능.
💡 즉, 공모주 청약 후 개인이 주식을 시장에서 팔면 "양도 거래", 가족에게 주면 "양도 외 거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계좌 및 환불계좌 기입시 양도거래, 양도외거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시 입금 및 환불계좌를 기입할 때 "양도 거래"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유: 공모주 청약은 '양도 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금 및 환불은 주식의 매매(양도 거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 외 거래'로 분류됩니다.
1️⃣ 공모주 청약은 주식 매매(양도 거래)가 아니다
공모주 청약은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이며, 이는 기존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양도 거래)와 다릅니다.
즉, 개인이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청약증거금을 입금하고, 미배정된 금액을 환불받는 것은 단순한 자금 이동일 뿐,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2️⃣ 청약증거금의 입출금은 '자금 이체'이지 '주식 매매'가 아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일정 금액을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이후 배정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과 증권사(또는 기업) 간의 자금 흐름일 뿐, 기존 주식의 매도(양도 거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입출금 과정은 금융기관에서 '양도 외 거래'로 분류됩니다.
3️⃣ 양도 거래는 주식을 팔 때 발생
"양도 거래"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은 신규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이므로, 기존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청약 과정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될 일도 없고, 세법상 양도 거래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 결론: 청약 과정에서는 '양도 외 거래'만 가능
공모주 청약의 입금 및 환불 과정은 **단순한 금융 거래(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양도 거래"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 옵션에서 "양도 거래"를 비활성화하고, "양도 외 거래"만 선택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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