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열정부부의 일상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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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 원)으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

 

따라서 인적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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