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열정부부의 일상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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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에 따른 공제율 변경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바뀐 점(세액공제, 납입한도 등)


 

​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세액공제 한도 동일 및 공제율 동일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국세 15%, 지방세 1.5%)로,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국세 12%, 지방세 1.2%)로 동일합니다.

 

2. 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수령 옵션 확대: 기존의 평생 지급 방식 외에도 일정 기간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춘 유연한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3. 투자 상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

투자 상품 범위 확대: IRP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해져,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중도인출 요건 강화

중도인출 제한 강화: 불필요한 중도인출을 방지하고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시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측면에서 2024년과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2024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합산 한도가 9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중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 IRP 계좌는 최대 300만원까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조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2024년: 공제율이 **16.5%**로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공제율이 **16.5%**로 동일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2024년: 공제율은 **13.2%**였습니다.

2025년: 공제율이 **13.2%**로 동일합니다.

이 인상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시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전략의 변화

납입 금액 분산의 유리성:
2025년에는 연금저축과 IRP 각각에 대해 별도의 한도가 설정되므로, 개인의 소득 및 금융 상황에 맞게 두 계좌에 균형 있게 납입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 재검토 필요성:
기존에 700만원 한도에 맞춰 연금 납입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한도 확대와 공제율 인상으로 인해 재무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2025년부터는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각각 16.5%, 13.2%로 동결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정 상황에 맞춰 연금 납입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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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025년에 연금저축 600만원 및 IRP 300만원 납입을 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납입 총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해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공제율은 납세자의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 적용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이 13.2% 적용 → 900만원 × 13.2% = 118.8만원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 구간에 따라 위 두 경우 중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예시 : 2025년에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9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 납입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 → 600만원 × 16.5% = 99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이 13.2% 적용 → 600만원 × 13.2% = 79.2만원

따라서, 납입금이 900만원이더라도 세액공제는 위 한도와 공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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