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으른열정부부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막연히 넣고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지급 방법 및 옵션 정리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지급방법 차이점과 공통점
📌 공통점
- 연금 지급 가능: 두 계좌 모두 일정 연령(보통 만 55세 이상)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음.
- 세제 혜택 유지 조건: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 가입자가 정해진 연금 지급 방식(정기 연금, 일정 기간 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일시금 수령 가능: 필요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차이점
항목 |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
가입 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 가능 한도 |
연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 600만원 (IRP 포함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수령 방식 |
연금 지급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
연금 지급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
연금 지급 가능 기간 |
평생 연금 가능 또는 일정 기간 선택 가능 |
일정 기간 선택 가능 (평생 연금 옵션 없음) |
세금 부담 차이 |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소득세 적용 |
의무가입 여부 |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가입 필수 |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 |
📌 핵심 정리
- IRP는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연금 지급 외에도 퇴직소득세를 감안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함.
- 연금저축은 자발적 노후 준비용 상품으로, 평생 연금 지급 옵션이 없고, 설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계좌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16.5%)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IRP는 퇴직금 및 노후 대비용, 연금저축은 개인이 추가로 노후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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