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임장비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외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 부동산 업계의 임장비, 해외사례는 어떠한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한국에서 최근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 '임장비'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임장비(임장 활동 비용)’ 같은 걸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해보자는 국가별로 상황이 꽤 다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임장비 요구 없음: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가는 데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커미션(보통 매매가의 5~6%)을 거래가 성사됐을 때 받습니다.
단, 일부 고급 부동산이나 투자 매물의 경우: 실질적인 구매 가능성이 낮은 경우, 에이전시에서 필터링 목적으로 사전 상담비나 **방문 전 증빙서류(은행 잔고 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캐나다
한국과 유사하게 중개 수수료 중심: 집을 보러 가는 데에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임장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단, 일부 단기 렌트나 하위시장에선: 소규모 에이전트가 시간낭비를 피하기 위해 입장 전 소액의 ‘예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 일본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시스템: 임대 시장에서는 "열쇠 교환비", "보증금", "사례금" 등 다양한 수수료가 붙지만, 집을 보러 가는 데 드는 임장비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단, 특수 매물이나 지방 부동산의 경우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존재할 수는 있어요.
🇩🇪 독일
독일은 대부분 **직거래(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함)**가 많아 중개 자체가 적고, 중개를 끼더라도 방문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Maklergebühr(중개 수수료)'가 임차인 부담이었지만, 2015년부터 법 개정으로 **중개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는 '원칙'**이 생겨났어요.
정리하면:
한국처럼 임장비 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거래 성사 시 중개 수수료" 방식이 일반적이고, 실제 방문 전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사기나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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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장비를 왜 요구하게 되는지? 법적근거는 있는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장비'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최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장비 요구의 배경과 현실
임장비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부동산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요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요구 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면서, 중개업자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거래 성사 시 수수료를 받는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2. 법적 근거 및 판단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장비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임장비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현재까지 임장비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3. 소비자 주의사항
사전 안내 요구: 중개업자가 임장비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요구 주의: 임장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 상담: 임장비 요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장비 요구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